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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5노2116 판결문(Opinion)

hmyang444 2026. 5. 14. 00:07

광주지방법원 2025노2116 판결문을 보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insight나 나의 의견들을 정리헤보려고 한다.

 

1. CCTV 보관 방식 문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날짜 미상 9건 등 13건의 CCTV 녹화자료가 있었다.

이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은 누설에 해당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장 C의 실제 범죄 사실을 공론화하고, 해당 조합을 위한 청렴성과 공익성의 행위의 측면에서 정당행위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조합에서 경제상무로 근무를 했을 때 얻었던 CCTV 자료를 후일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관해놓은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실제로 전 판결문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CCTV영상을 사용해 C를 고발했다고 판단했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직하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다. 

CCTV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범죄행위나 증거확보를 위해 허용한다.

그래서 CCTV를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CCTV 보관 기간이나, 해당 목적이 사라지면 CCTV를 파기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대법원은 C의 부조리한 장면만 따로 모은 CCTV를 보관해놓은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까?

물론 그 영상을 다른 제3자에게 유출했다는 정황은 없지만, 왜 이 원칙들은 경시되는 것일까? 

 

 

CCTV 사적 보관, 위법?

피고인이 퇴사 후에도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법적으로 충분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먼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수집 목적인 범죄 예방, 시설 관리라는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 기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은 자연스럽게 파기되는 것이 원칙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처리는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CCTV 운영자는 설치 목적(범죄예방 등) 외의 목적으로 기기를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화된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통상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30일 이내 파기를 권고합니다.

사직한 피고인이 재직 중 취득한 CCTV를 자신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저장매체에 담은 행위는 그 자체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이나 개인정보 오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 기술적 보호조치: 시스템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들  ex. 암호화, 저장 기록, 매체 보관

- 관리적 보호조치: 운영규칙들 ex.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등

 

#개인정보 오남용: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거나, 권한을 가진 자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 (사적인 동기를 가지고)고발하기 위한 것은 수집 목적에 해당하지도 않고, 상무 이사라는 권한을 가졌었던 자가 CCTV를 개인적으로 수집한 것 모두 해당함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는가?

대법원: 실질주의적 판단을 해서, 절차적 위법성보다는 실질적 정의를 우선할 때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CCTV를 수집한 과정은 불완전(동의 없는 수집 및 보관)했을지라도, 그 결과(범죄 적발 및 공익 실현)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본 것이다.

 

 

나의 생각: 피고인의 행위가 무죄이긴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고발의 정당성 때문이지 데이터 보관 방식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의 고발이 실패하거나, 해당 영상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무거운 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해당 영상이 만약 수사기관이 아니라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다른 용도로 유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누출할 경각심이 좀 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판결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무죄가 되었지만,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성공하면 정당행위로 무죄가 되고 실패하면 유죄가 됨
    만약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범죄 혐의와 관련이 낮았다면, 피고인은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 사적 수집 및 사용의 정당화 우려
    공익을 위해서라면 일단 데이터를 복제해서 가지고 나가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ek.
    퇴사 시,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데이터의 반출 금지를 중요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기업 보안 정책이 무력화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My Opinion

또한 영상 데이터의 특성을 생각해보자

영상데이터는 한 번 복제되어 유출된다면 완벽한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다. 많은 2차, 3차 유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선한 의도로 보관했을지라도 피고인의 저장매체가 훼손된다든지, 해킹을 통한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화될 위험이 있다.

 

또한 영상이 수사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을 한정되어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수사기관에게만 정당행위가 인정된다는 말은 수사기관이 아닌 유튜브나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면 법적 판단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의 판단들과 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파장이 심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즉, 대법원 쪽에서도 수사기관에 한정한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장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ㄲㅏ..? ㅎ

생각해본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실제 수사를 한다고 생각을 할 때, 이런 수준의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으면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은 인정된다.

또한 일반인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때,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말만으로 행위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게 수사를 해주도 않고.... 중요한 증거가 있냐고 물어볼 것이고....

-->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생겨야 할까....?????

개인이 스스로 보관하고,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그런 행동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발자가 적법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당연한 말이지만...)

- 찾아봤더니,, 공익신고 전담 창구라든지, 증거 보존 신청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있다고 한다.

 

데이터를 안전하고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끔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들이 우리 사회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